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7∼30일 주사기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진행한 결과 주사기 매점매석금지 고시를 위반한 업체 34곳(57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또 34곳 중 앞서 적발된 뒤 이번 단속에서 다시 적발된 10곳은 고발했다.
적발 내용을 보면 월평균 판매량의 150%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위반 사례가 8건이다. 또 월평균 판매량의 110%를 초과 판매한 사례가 12건, 동일한 구매처에 과다 공급한 사례가 31건, 판매량 등 자료를 보고하지 않은 사례가 6건이다.
식약처는 자료 미보고 사례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A 업체의 경우 보관 기준(150%)을 초과한 물량 12만여개를 일주일간 회사 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B 업체는 앞선 단속에서 당국에 적발되고도 특정 구매처에 35배까지 초과량을 판매하다 다시 적발됐다.
C 업체는 동일한 구매처에 월평균 판매량을 78배까지 초과한 물량을 판매했다.
D 업체는 주사기 보관 기준(약 38배 초과)과 판매 기준(약 31배 초과), 동일 구매처 과다 공급(약 7배)에 더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네 가지 기준을 모두 위반했다.
식약처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죄와 관련한 물품을 몰수하고 해당 물품을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
식약처는 중동전쟁 여파로 주사기 수급 불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수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매점매석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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