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사기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시행 이후 약 2주간의 일일 평균생산량이 전년도 생산실적(일단위 환산)과 비교해 1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30일 주사기 생산 등 일일 수급 동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식약처는 "이는 식약처와 제조업체 간 업무협의 및 업체의 적극적인 증산 협조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라며 "추가로 생산된 물량은 온라인 몰이나 수급이 필요한 병·의원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주사기 생산량은 464만개, 출고량은 434만개로 당일 총 재고량은 4589만개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주사기 제조·판매업체가 매점매석 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한 자는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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