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최강야구'와 저작권 갈등을 빚고 있는 '불꽃야구'가 법원의 가처분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도 불복하고 항고에 나섰다.
11일 연예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0민사부는 지난 3일 '불꽃야구' 제작사 스튜디오C1이 저작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불꽃야구'의 제작 및 전송을 금지한 기존 가처분 결정이 유지됐고, 스튜디오C1은 즉시 항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JTBC와 스튜디오C1의 갈등은 '최강야구' 제작비 과다 청구 논란에서 시작됐다. JTBC는 수십억원 규모의 비용이 중복 청구됐다고 주장하며 새 제작진으로 시즌4를 준비했고, 스튜디오C1은 기존 출연진으로 유튜브 예능 '불꽃야구'를 선보이며 맞섰다.
이에 JTBC는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불꽃야구'가 '최강야구'의 후속편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제작 및 전송을 금지했다.
특히 이 같은 상황에서도 스튜디오C1은 '불꽃야구' 시즌2 제작을 선언하고, 19일 고척스카이돔에서 독립야구단 연천 미라클과 첫 경기를 치르겠다고 밝혀 갈등이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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