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국토교통부 서기관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무신)는 9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김모 서기관의 2심에서 특검팀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뇌물 수수 사건과 양평 고속도로 사건 사이에 합리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거물이 공통된다거나 관련 범죄 행위 사건으로서 수사와 공소 제기 권한이 인정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서기관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이던 2023년 건설업체 A사가 국도 옹벽 공법 용역을 맡을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A사 대표로부터 현금 3500만원과 골프용품 상품권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국토부가 양평 고속도로 종점 노선을 김건희씨 일가 땅 부군인 강서면으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을 수사하며 김 서기관의 별도 뇌물수수 혐의를 확인해 기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서기관의 특가법상 뇌물 혐의가 특검 수사 대상인 양평 고속도로 의혹과 범행 시기, 종류, 인적 연관성 등 측면에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또 특검팀이 두 사건이 서로 무관하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수사권을 가진 다른 기관으로 사건을 넘겨야 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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