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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광고에 ‘가상인물’ 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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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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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8일까지 행정 예고
“기준 제시… 소비자 혼동 막아”

앞으로 인공지능(AI)이나 딥페이크 등의 기술로 만든 가상의 인물로 광고할 경우 ‘가상인물’이라는 점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AI로 생성한 가짜 교수·의사 등을 활용한 부당광고가 범람하자 정부가 구체적인 표시·광고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현재 심사지침은 추천·보증 주체에 따라 △소비자 △유명인 △전문가 △단체·기관으로 나눠 각 유형별 표시·광고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번에 ‘가상인물’을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블로그·인터넷 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AI를 기반으로 생성된 가상인물이 포함된 게시물입니다’, ‘가상인물 포함’ 등의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또 동영상 등 영상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하는 경우에도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동안 가상인물과 근접한 위치에 ‘가상인물’등의 문구를 넣어야 한다.

공정위가 지침 개정에 나선 건 최근 AI로 실제 인물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전문가를 만들어 상품을 광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AI가 만든 가상인물임에도 소비자는 실제 전문가가 상품 등을 추천·보증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상품을 선택하게 돼 합리적인 소비를 저해할 우려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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