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수요일 부터 공영주차장에 대한 승용차 5부제(요일제)가 시행된다.
전통시장·관광지 주차장 등은 제외 대상으로 분류했지만, 명확한 안내가 이뤄지지 않아 혼란이 우려된다.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전통시장 인근과 주요 상권, 주거 밀집지역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33개소를 정상 운영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침상 장애인 차량·임산부·미취학 유아동승 차량, 전기차·수소차, 긴급·의료·경찰·소방 등 특수목적 차량 등은 제외 대상이다.
여기에 공공기관장이 지역 여건에 맞게 제외 주차장을 지정할 수 있다.
전통시장·관광지 인근 주차장 등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주차장, 환승주차장 등 대중교통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차장, 주차혼잡지역으로 현저한 주차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공공기관장이 인정하는 주차장 등이다.
또 교통량이 많지 않아 인력 배치, 관리시설 설치 등에 효용성이 적은 지역의 주차장이나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주차장도 5부제 적용에서 빠진다.
기후부는 주차장법에 따라 5부제 대상 공영주차장을 공공기관장이 지정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장은 네이버 지도와 같은 포털 사이트에 게재돼 있는 공영주차장 정보에 5부제 시행 사항을 추가하고, 변경 사항 발생 시 즉시 반영해야 한다.
문제는 제외되는 주차장을 국민들이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기후부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외되는 주차장을 보고 받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국 3만여개나 되는 주차장이 있어 취합에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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