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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노위, 인덕대·성공회대 원청 판단…민간 부문 사용자성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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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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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위 “원청, 노동조건 실질적 지배 결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뒤 민간 부문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처음으로 인정한 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이 7일 나왔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학교법인 인덕학원(인덕대학교), 성공회대, 한국공항공사 3곳의 하청 노동조합이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을 이날 인용했다. 기관 원청이 교섭에 나서야 한다며 하청 노조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앞서 전국공항노조와 서울지역공공서비스노조는 한국공항공사와 인덕대, 성공회대에 원청으로서 교섭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전국공항노조는 공항 시설 관리 등의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로 구성됐고, 서울지역공공서비스노조는 대학 캠퍼스들이 이용하는 자회사 소속 미화·경비 등 노동자들이 가입돼 있다.

 

서울지노위는 “해당 원청이 각 하청 근로자의 일부 노동조건 또는 근무환경 등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대학 시설 관리 용역의 경우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근로시간 등을 구조적으로 통제하고, 하청 근로자들의 휴게시설 등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교섭 의제에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다는 점을 근거가 됐다. 

 

‘사립대’라는 민간 부문에서 교섭요구 사실 공고가 받아들여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공공 부문에서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는 5건 모두 인용됐다.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 원청 사용자는 요구받은 날부터 7일간 공고해야 한다. 이들 대학교는 사용자성을 부정하며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다. 그러자 각 하청 노조는 지난달 19일 서울지노위에 시정 신청을 제기했다.

 

이날 노동위 판단으로 사용자성이 인정된 각 기관은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노동위에서 사용자로 인정됐더라도 원청 사용자가 불복하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다. 재심 판정에도 불복할 시 행정소송 절차로 이어진다.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8일에는 인천공항공사, 9일에는 현대해상 등 3개 금융사 콜센터에 대한 사용자성 판단이 예정돼있다. 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서울지노위의 판단을 환영하며 “보다 폭넓은 사용자성 인정으로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오랜 기간 바랐던 ‘진짜 사용자’와의 노사관계 확립, 진정한 노동3권 보장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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