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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스토킹 수차례 신고에도… 안전 허위 보고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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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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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부실대응 감찰조사

피해자 안전 주 1회 확인 소홀
2명 수사의뢰·16명 징계위 회부

2주간 2만여건 뒷북 전수조사
영장 389건에 전자장치 371건

경기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의 수차례 신고에도 가해자와 적극적인 분리를 하지 않아 살인을 막지 못한 경찰들이 무더기로 징계 대상에 올랐다. 피해자 안전을 확인하는 담당자들이 경찰 시스템에 허위로 보고를 올린 정황도 확인됐다.

경찰청은 경기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에 대한 감찰조사 결과 16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2명을 수사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와 구리경찰서 소속 여성청소년과 경찰관은 피해자의 스토킹 신고가 접수된 뒤 경찰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통해 1주에 한 번 안전 여부를 확인해야 했지만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수사의뢰 조치됐다. 피해자는 2월21일 남양주남부경찰서에 가해자 김훈이 위치추적 의심장치를 통해 자신을 스토킹하고 있다는 신고를 했다. 같은 달 27일 구리경찰서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했으나 두 곳 모두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이들 경찰관들은 시스템상 보고를 허위로 작성한 정황이 확인됐다.

대상자에 유선이나 대면으로 안전 상태를 확인하고 새로운 위험도에 맞춘 조치가 이뤄져야 했지만 안일한 대처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결국 지난달 14일 김훈의 살인을 막지 못했다.

경찰 16명은 징계위에 회부됐다. 소속별로는 경기북부청 3명, 남양주남부서 8명, 구리서 5명이었다. 계급별로는 북부청 여성청소년 과장과 구리서장이 총경, 나머지는 경정, 경감, 경위 등 실무급 직원들이다.

피해자는 경찰로부터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아 차고 있었고 가해자 김훈은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경찰은 이들의 위치나 상태조차 제때 파악하지 않았다. 김훈에 대한 접근금지, 스토킹 전용 전자장치 등 잠정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차량에서 의심스러운 위치추적 장치를 발견했음에도 장치 회수조차 즉시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북부청 직원들은 수사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매뉴얼대로 지휘해야 했지만 소홀했던 점이 인정됐다.

피해자는 1월28일 서울 노원경찰서에도 카센터 점검 중 발견한 위치추적 장치를 신고했지만 이후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청은 노원서 경찰관들에게도 경고조치를 내렸다.

총경급 지휘관들은 인사조치가 이뤄졌다.

앞서 경기 구리서장이 수사지휘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직위해제됐고 이번에 남양주남부서장, 북부청 여성청소년과장도 직위해제 조치될 예정이다. 징계위에 회부된 직원들도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경찰은 살인사건이 발생하고 나흘 뒤인 지난달 18일부터 16일간 현재 수사 중인 관계성범죄 2만2388건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1626건은 고위험사건으로 분류했고 이 중 389건의 경우 구속영장, 460건은 유치, 371건은 전자장치 부착 신청이 각각 이뤄졌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구속영장 신청은 376%, 유치는 678%, 전자장치 부착은 867% 증가한 수준이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뒤늦게 관계성 범죄에 대한 총력 대응에 나선 것이다.

전수조사 과정에서 경기 남부에서는 가정폭력으로 구속됐다 형집행정지로 출소된 남성이 전 연인을 상대로 협박을 일삼다 지난달 25일 구속됐고, 서울에서는 지난달 21일 스토킹 전자장치를 끄고 자취를 감춘 남성을 이틀간 추적해 구속했다.

전문가는 관계성 범죄가 살인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경찰이 재범 우려 등 피해자의 위험성을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대경 동국대 교수(경찰사법대학)는 “이번 스토킹 살인 사건은 경찰이 관계성 범죄에 대한 점검을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피해자가 느낄 공포나 위협, 재범 우려 등을 경찰이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선제적 조치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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