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중개 행위를 단속한 결과 위반 사항 5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17일부터 27일까지 9개 구∙군과 합동으로 중개사무소 119곳을 점검했다. 적발된 위반 사례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미흡, 중개보수 요율표 게시 의무 위반 등이다.
시는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점검 결과를 관할 구∙군에 통지했다. 또한 전세 사기 예방과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지도∙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허주영 시 도시주택국장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해치는 불법 행위에 엄중히 대처하겠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K잠수함 최초 태평양 횡단](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5/25/128/20260525510326.jpg
)
![[채희창칼럼] 교육교부금이 쌈짓돈인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5/04/128/20260504515243.jpg
)
![[기자가만난세상] 칸에서 다시 묻는 K무비 미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4/22/128/20240422518482.jpg
)
![[반휘은의 이상한 노이즈] 선언의 유효기간](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5/04/128/20260504515239.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