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중개 행위를 단속한 결과 위반 사항 5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17일부터 27일까지 9개 구∙군과 합동으로 중개사무소 119곳을 점검했다. 적발된 위반 사례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미흡, 중개보수 요율표 게시 의무 위반 등이다.
시는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점검 결과를 관할 구∙군에 통지했다. 또한 전세 사기 예방과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지도∙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허주영 시 도시주택국장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해치는 불법 행위에 엄중히 대처하겠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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