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선 징역 5년 선고… 결과 촉각
건진, 항소심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 항소심에서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측으로부터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아 김건희씨 측에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과 추징 1억8000여만원을 선고받은 건진법사 전성배씨 측은 항소심 첫 공판에서 “전씨는 ‘심부름꾼’에 불과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지난달 4일 항소심 재판을 시작한 뒤 세 번째 공판 만의 변론 종결이다. 내란 특검팀은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집행해야 함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 및 재판에 비협조적 태도를 일관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초범이라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반영해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은 부당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29일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고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사후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허위 내용이 담긴 정부 입장문(PG)을 외신에 전파한 혐의 등을 받는다.
같은 법원 형사13부(재판장 김무신)는 전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전씨 측은 “피고인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김건희씨를 소개하고 심부름한 자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전씨가 샤넬 가방 등 금품 처분에 대해 재량권이 없었다며 김씨와 알선수재 공범이라고 판단한 1심 판단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27일 윤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앞서 1심은 전씨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80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및 그라프 목걸이를 받은 뒤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에 대해 “묵시적 청탁 대가로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 구형량의 2배인 징역 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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