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이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개발형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과 투자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수은은 6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연 ‘인프라·에너지 해외 진출 전략 콘퍼런스’에서 투자개발형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발표했다. 투자개발형 사업은 기업이 단순 시공 참여에 그치지 않고 자본 투자·기획·금융 조달·운영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는 고부가가치 사업 방식이다. 수은에 따르면 기존에는 한국 기업이 단독으로 10% 이상 지분을 보유해야 금융 지원대상이 됐으나, 앞으로는 재무적 투자자(FI) 등과 공동 투자해 합산 지분율 10% 이상을 충족하면 지원대상이 된다.
수은이 한국 기업과 투자개발형 사업에 직접 투자하는 길도 넓어졌다. 기존에는 수은의 대출·보증 지원이 확정된 건에 한해 지분 투자에 참여할 수 있었으나, 지난해 12월 수은법 개정으로 사업개발 초기부터 투자자로 합류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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