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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 기어 상태로 하차한 운전자… 밀린 차량에 치인 보행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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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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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기어 상태에서 승용차에서 내리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60대 여성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후진기어를 넣은 채 하차한 운전자의 차량이 밀리면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후진기어를 넣은 채 하차한 운전자의 차량이 밀리면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A씨는 전날 오후 3시28분쯤 광주 광산구 우산동 우산지구대 인근 한 골목길에서 80대 여성 B씨를 자신의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이면도로에 주차하는 과정에서 후진기어를 넣은 상태에서 하차했고, 길을 걷던 B씨는 밀려 내려온 차량에 치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A씨 차량과 주차된 차량 사이에 끼인 B씨는 119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A씨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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