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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상승에…서울 주담대 상환 부담 2년 6개월 만에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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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분기 주택구입부담지수 통계…전국 지수도 1년 만에 반등

전국의 주택 구입에 따른 금융 부담을 보여주는 지수가 1년 만에 반등했다.

5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전국의 주택구입부담지수(K-HAI)는 60.9로, 전 분기(59.6)보다 1.3포인트(p) 상승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 지수는 2024년 4분기(63.7) 이후 3분기 연속 하락하다가 상승했다.

분기마다 산출되는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중위소득 가구가 중위가격 주택을 표준대출로 구입한 경우 원리금 상환 부담의 정도를 보여준다.

총부채상환비율(DTI) 25.7%에 더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7.9%의 20년 만기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을 표준 대출로 가정했다.

지수가 60.9라는 것은 가구당 적정 부담액의 60.9%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으로 부담하고 있다는 뜻이다. 적정 부담액은 소득의 25.7%이므로 주담대 원리금은 소득의 약 16%인 셈이다.

전국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2022년 3분기 89.3으로, 2004년 통계 작성 후 최고치를 기록한 뒤 2024년 2분기(61.1)까지 7분기 연속 하락했다.

이후 2024년 4분기 63.7까지 반등했다가 지난해 1∼3분기 내리 하락했다.

특히 지난해 3분기에는 59.6으로, 2020년 4분기(57.4) 이후 약 5년 만에 처음 60을 밑돌았으나, 4분기 들어 다시 60을 넘어섰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4분기 주택 가격이나 가구 소득에는 큰 변동이 없었다"며 "은행 대출금리가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해 전체 지수가 반등했다"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은행이 집계한 예금은행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리가 3분기 연 3.96%에서 4분기 4.23%로 올랐다"고 부연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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