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 병변 장애를 앓는 4살 아들을 홀로 키우다 처지를 비관해 살해하려 한 30대 친모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벼랑 끝에 몰린 그녀를 향해 국가도, 사회도 손을 내밀지 않았던 정황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대구지법 형사12부(정한근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담긴 A씨의 삶은 불운의 연속이었다. 지난해 배우자와 이혼한 뒤 뇌 병변 장애가 있는 아들을 전적으로 양육해온 그녀는, 일정한 직업 없이 월 120만원의 긴급생계지원금으로 근근이 삶을 지탱해왔다. 하지만 대출을 받으려다 제공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면서 유일한 생명줄이었던 계좌가 정지됐고, 지원금조차 사용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다.
A씨는 동사무소 등 국가기관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예산 부족 등으로 지원이 어렵다”는 차가운 거절뿐이었다. 결국 극심한 생활고와 우울증에 시달리던 그녀는 지난해 12월6일, “보육원에 맡기느니 함께 죽는 게 낫다”는 생각으로 잠든 아들의 목을 졸랐다.
비극을 멈춘 건 아들의 울음소리였다. 고통에 겨워 소리 지르며 우는 아이를 본 순간, A씨는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음을 깨닫고 범행을 중단했다.
재판부는 “친모로서 피해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이혼 후 홀로 장애아를 양육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친부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국가기관의 지원을 받지 못한 사정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재 A씨와 아들은 분리 조치되어 보호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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