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을 하던 현직 경찰관이 시민 신고로 적발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전북 임실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관 A(30대) 경사를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A경사는 전날 오후 5시30분쯤 임실군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차량이 비틀거리며 주행해 음주가 의심된다”는 시민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 A경사를 적발했다.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할 예정이며, 정확한 음주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근무 시간 중 음주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며 “관련 사실관계를 자세히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마운자로의 역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5/08/128/20260508500060.jpg
)
![[기자가만난세상] MZ세대 공무원 바라보는 여러 시각](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6/26/128/20250626518698.jpg
)
![[세계와우리] 중동 변국<變局>과 미·중 정상회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22/128/20260122518803.jpg
)
![[성백유의스포츠속이야기] 믿음이 사라진 매경오픈](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5/07/128/20260507514334.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