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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 운전’ 경찰관 시민 신고로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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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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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을 하던 현직 경찰관이 시민 신고로 적발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전북 임실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관 A(30대) 경사를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전북 임실경찰서
전북 임실경찰서

A경사는 전날 오후 5시30분쯤 임실군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차량이 비틀거리며 주행해 음주가 의심된다”는 시민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 A경사를 적발했다.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할 예정이며, 정확한 음주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근무 시간 중 음주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며 “관련 사실관계를 자세히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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