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단지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보호하려는 조치다. 시는 1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약 4.6㎢ 규모의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사업 아파트단지, 성수동 성수전략정비구역이다. 이들 지역은 내년 4월26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연장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용산구 후암동 30-2와 후암동 264-11 일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2곳의 경우 사업구역 결정 경계에 맞춰 토지거래허가구역 경계를 조정했다. 각각 지정 면적을 10만3900㎡에서 10만6589㎡로, 8만2172㎡에서 8만7020㎡로 확대했다. 허가 기준 면적과 지정 기간은 기존과 동일하다.
최진석 시 주택실장은 “앞으로도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 실수요자 보호와 건전한 부동산시장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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