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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중동 전쟁 피해’ 기업에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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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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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중동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위한 세정 지원에 나선다.

 

행안부는 2024년 대비 2025년 매출이 준 수출 중소·중견 기업, 석유화학·철강·건설업 분야 중소·중견 기업, 고용·산업 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중소·중견 기업 등 법인 약 10만곳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이달 말에서 7월 말까지 3개월간 직권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중동 전쟁으로 계약 취소, 선적 지연 등 피해를 본 해운·항공·건설플랜트 등 분야의 중소·중견 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인 4월 한 달간 관할 시군구에 피해 입증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납부 기한을 6개월∼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아울러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일반 기업은 1개월 이내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중동 전쟁 등 대외적 요인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이번 세정 지원으로 조금이나마 활력을 되찾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업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납세자가 불편 없이 신고와 납부를 마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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