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경찰서는 안전고깔(라바콘)을 발로 차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A(60대)씨를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께 남원시 대산면의 한 도로에서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향해 라바콘을 발로 차 눈 주변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토바이 사고가 났다'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쓰러져있던 A씨를 확인했다.
이후 A씨가 음주 측정을 거부하자 그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토바이 사고로 복부 등이 다쳐 A씨는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며 "자세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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