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국민의힘의 충북지사 공천에 제동을 걸었다. 국힘은 충북지사 재선에 도전하는 김영환 지사를 컷오프(경선 배제)하고 추가 공모를 받았는데 법원이 그제 “당규를 어겼다”며 효력을 정지시킨 것이다. 서울 남부지법은 국힘 공관위가 김 지사를 컷오프하며 공천 신청자를 추가 모집한 것이 당규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당규에 따라 3일 이상 모집공고를 해야 하는데 국힘 공관위가 하루 만에 공고와 접수를 끝냈다는 것이다. 법원이 정당 내부 문제인 공천에 개입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국힘 공천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말이다.
정당의 공천은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는 핵심적인 정치행위인 만큼 그 과정은 당원과 유권자가 납득할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이번 판결을 통해 드러난 국힘의 공천 실상은 참담하다. 납득할 만한 기준 없이 특정 후보를 배제하거나, 당규에 명시된 자격심사 절차를 무시하고 ‘전략’이라는 이름 아래 독단적인 결정을 내린 정황이 법원에 의해 드러났다.
이번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앞서 친한(친한동훈)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과 배현진 의원이 국힘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낸 가처분 신청도 인용했다. 대구시장 공천에서 컷오프된 주호영 의원 사건과 포항시장 경선에서 탈락한 두 명의 사건도 맡고 있다. 판결 결과에 따라 국힘 공천판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 국힘 지도부는 “법원이 정치에 개입하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하지만 사법부가 정치의 영역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정당이 법과 상식을 벗어난 운영으로 사법부를 불러들인 것이다. 국힘은 법원 결정에 항고할 게 아니라 무너진 공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당내 혼선을 해소하라는 마지막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지방선거가 6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힘은 여전히 수렁 속에서 헤매고 있다. 이정현 국힘 공천관리위원장과 공관위원들은 그제 오전 전원 사퇴했다. 이 위원장은 전남·광주 통합시장 출마를 준비 중이다. 더없이 무책임한 처사다.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방선거 핵심 승부처인 서울, 부산시장 선거의 양자대결에서 국힘 후보들은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에게 크게 뒤지고 있다. 심지어 텃밭인 대구시장까지 뺏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금같이 지리멸렬한 상태로 쇄신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국힘에는 미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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