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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엘, 기획사 미등록 운영으로 검찰 송치…강동원은 무혐의, 결정적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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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투애니원(2NE1)의 멤버인 가수 씨엘(본명 이채린)이 미등록 상태로 연예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같은 혐의가 제기된 배우 강동원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22일 씨엘과 그가 대표로 있는 법인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다고 밝혔다.

가수 씨엘(왼쪽)과 배우 강동원. 베리체리‧월트디즈니코리아

경찰에 따르면 씨엘은 2020년 1인 기획사 ‘베리체리’를 설립한 뒤 약 5년 동안 관할 기관에 등록 절차 없이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씨엘은 해당 법인의 대표를 맡고 있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넘겨진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자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강동원은 무혐의 처분을 았다. 경찰은 강동원의 경우 기획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며, 소속사 대표 A씨와 법인만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2023년 법인을 설립한 뒤 등록 없이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9월 일부 연예인들이 설립한 1인 기획사가 장기간 미등록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고발이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가수 성시경의 1인 기획사가 10여년간 등록하지 않은 채 활동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업계 전반에 조사가 확대됐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는 관련 업체들을 대상으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등록 의무 이행을 독려한 바 있다.

 

또한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연매협) 특별기구 상벌조정윤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연예인들의 대중문화기획업 미등록 운영 논란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가수 겸 뮤지컬 배우 옥주현, 배우 이하늬, 가수 송가인 등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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