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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투자사, 쿠팡 진상조사 문제 삼아 무역 분쟁 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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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선임기자 alex@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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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진상조사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22일 쿠팡의 주주인 미국 국적의 그린옥스와 알티미터 등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ISDS 중재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ISDS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대상국의 조치로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국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통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서울 시내 한 쿠팡 물류센터에 배송차량이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그린옥스는 미국계 테크 중심 투자사로, 소수의 기업에 장기적으로 집중 투자하는 전략을 내세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린옥스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장기 관점에서 기업과 동행하는 투자 철학을 강조해 왔다. 업계에서는 그린옥스가 쿠팡의 초기 투자 단계부터 주요 투자자로 참여하며 존재감을 키운 것으로 평가한다.

 

알티미터는 설립자인 브래드 거스트너를 중심으로 성장 단계 기업에 투자해 왔으며 기술 기업의 장기 성장성에 베팅하는 투자 성향을 보인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장에서는 두 투자사가 모두 테크 기업에 대한 집중 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쿠팡 성장 과정에서 주요 주주로 역할을 해온 것으로 본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들은 중재의향서에서 “지난해 12월 1일 발생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국회와 행정부 등이 전방위적으로 쿠팡을 겨냥해 진상조사 등 각종 행정 처분과 위협적인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단순한 사실관계 조사 수준을 넘어, 특정 기업을 표적으로 한 규제·정치적 압박이 가해졌다는 취지다.

 

이들은 한국 정부의 대응이 한·미 FTA상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정·공평 대우 의무(FET), 내국민 대우 의무 및 최혜국 대우 의무, 포괄적 보호 의무, 수용 금지 의무 등을 거론했다. 통상 ISDS에서 공정·공평 대우 의무는 행정기관의 조치가 자의적이거나 예측 가능성을 해치고,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했다고 주장할 때 핵심 근거로 활용되는 조항으로 꼽힌다. 내국민·최혜국 대우 의무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황에 있는 다른 투자자 또는 기업 대비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투자자 측은 이 같은 조치로 인해 수십억 달러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ISDS에서는 손해 규모를 산정할 때 해당 손실이 정부 조치로 인해 발생했는지, 아니면 개인정보 유출 사건 자체 및 시장 반응 등 다른 요인에서 비롯된 것인지 인과관계가 주요 다툼이 되는 경우가 많다.

 

중재의향서는 청구인이 향후 중재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상대 국가에 통지하는 서면이다. 정식 중재 개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통상 협정상 일정 기간(이번 사안은 90일)이 경과한 뒤 정식으로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 법무부가 중재의향서 단계부터 법리 검토에 착수한 것은 분쟁이 실제 국제중재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둔 선제 대응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향후 내부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관련 기관과 합동 대응 체계를 수립하고 중재의향서와 관련된 법률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투자 분쟁은 단순한 법률 다툼을 넘어, 정부 규제권 행사와 외국인 투자자 보호 의무 사이의 경계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아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그린옥스와 알티미터가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도 한국 정부의 쿠팡 관련 조치를 조사하고 관세 및 기타 제재를 포함한 적절한 무역 구제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업계에서는 투자자-국가 중재와 별개로 통상 채널을 통해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투트랙 대응’ 가능성도 거론한다. 다만 USTR을 통한 조치는 외교·통상적 판단이 크게 작용하는 사안으로, ISDS와는 법적 절차와 효과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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