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부장검사의 고발 사건을 1년 가까이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공수처 처장·차장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2021년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 처장·차장이 기소돼 형사 재판을 받는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는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오동운 처장과 이재승 차장, 박석일 전 부장검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22일 열었다. 함께 기소된 김선규 전 부장검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송창진 전 부장검사(직권남용 및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에 대한 공판준비기일도 진행됐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입증 계획을 확인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 오 처장, 이 차장 등은 나오지 않았다.
오 처장과 이 차장은 2024년 8월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11개월간 대검찰청에 이첩·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뭉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오 처장 측은 당시 공수처 인력 사정상 후임 부장검사 인선을 기다려야 했고, 담당 부장검사의 승인 없이 사건을 처리했다면 직권남용으로 문제가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엄격하게 적법 절차를 지키고자 한 노력을 지켜온 것”이라며 “현저한 오해로 공소(제기)가 이뤄져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송 전 부장검사를 무혐의로 사전 결론 내린 신속 검토 보고서를 보고 받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이 차장 측 변호인은 “해당 보고서에 동의하지 않았고, 당시 상황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느라 지연됐을 뿐 직무유기 고의가 없었다”고 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장검사 측도 “무조건 대검에 이첩하지 않겠다고 한 게 아니다”라며 “사건 받은 지 두 달 만에 퇴직해 사건을 방치한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수사외압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부장검사, 김 전 부장검사도 공소장에 적시된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24년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한 혐의, 송 전 부장검사는 같은 해 6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송 전 부장검사는 채해병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증거 목록 및 증인 신문 순서를 결정하기 위해 3월5일 공판준비기일을 추가로 지정했다. 소환할 증인으로는 차정현 공수처 부장검사 등이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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