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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옥외광고물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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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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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로미래로당에 23일까지 철거 공문
“의견 표명 기본권 침해” 집행정지 신청

울산의 한 자치구가 ‘윤 어게인(Yoon Again)’ 현수막(사진) 철거에 착수했다.

울산 동구는 최근 내일로미래로당이 게시한 ‘윤 어게인’ 현수막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을 위반했다며 23일까지 자진 철거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22일 밝혔다.

동구의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법령해석에 따른 것이다. 행안부 주소정보혁신과는 지난 16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윤어게인 표시 내용은 명백한 근거 없이 거짓 내용 등을 표시한 것으로 사회 평균인의 입장과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이라는 옥외광고물법의 입법 목적을 고려할 때 범죄행위를 정당화한 것에 해당할 수 있다”는 문서를 내려보냈다.

윤어게인 현수막에는 ‘위증범벅’, ‘내란재판 무죄’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는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을 금지한 옥외광고물법 제5조2항1호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위법 현수막의 경우 지자체가 시정명령이나 철거와 같은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동구 관계자는 “행안부에 이어 울산시도 같은 취지의 공문을 보내왔고, 민원도 다수 접수된 상황이어서 적극적으로 집행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내일로미래로당은 공문 접수 직후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내일로미래로당은 신청서에서 “정치적 의견 표명에 대한 기본권 침해이며, 현수막 내용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동구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행안부의 의견 등을 확인한 뒤 이르면 26일 강제 철거에 나설 예정이다. 울산 동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진보당 소속 단체장이 이끄는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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