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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이 악성 민원인 출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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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재 기자 a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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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교육감 직접 고발 권고 방안도
교사측 ‘학생부 기재 제외’ 반발

중대한 교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학교장이 학부모를 포함한 민원인을 출입 제한할 수 있는 등 내용이 담긴 정부 종합대책이 나왔다. 교권 침해를 저지른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는 방안은 빠져 교원단체들은 반발했다.

 

교육부가 22일 발표한 ‘학교 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학교장은 악성 민원인의 교권 침해행위 중지, 퇴거 요청, 출입 제한 등 긴급조치 권한을 갖게 된다. 교육부는 3월 중 교원지위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폭행, 성희롱 등 중대한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직접 고발하도록 권고하는 고발 절차·방법 등 매뉴얼도 생긴다. 지금도 교육감에 고발 권한이 있지만 실제 고발 건수가 많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2일 대전 에듀힐링센터에서 강은희 교육감협의회장(대구시교육감), 설동호 대전교육감, 교사, 학부모들과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주제로 현장간담회를 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학부모가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지 않으면 횟수와 무관하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는 불참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고 있다. 교권 침해 피해를 받은 교원의 특별휴가 일수도 확대된다. 상해·폭행, 성범죄에 해당하는 중대 피해를 본 교원에게는 특별휴가 외에도 추가 휴가(5일 이하)를 부여한다.

 

이날 종합대책에는 그동안 교육부가 검토해온 ‘교권 침해 학생부 기재’는 포함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단체 및 노조에서 찬반 의견이 나뉘고, 일부 시도교육청과 학부모도 우려를 표해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범죄 수준의 교권 침해도 학생부에 기록되지 않는 현실은 교권 침해를 가볍게 인식하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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