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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해재해’ 반복돼도 노동부 감독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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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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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임 사고 반복 사업장에 강도 있는 감독”

올해부터 노동자가 사망하지 않아도 ‘중상해재해’가 반복 발생한 사업장은 노동 당국의 감독을 받게 된다. 중대재해의 전조를 막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9만 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장 감독에 나서겠다는 내용을 담은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22일 발표했다. 감독분야는 노동과 산업안전으로 나뉜다.

 

이현옥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이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 노동분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산업안전분야에서는 그간 사망사고가 발생 뒤 사후적으로 실시했던 감독에서 나아가 중상해재해 반복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새롭게 한다. 중상해재해는 출퇴근 재해를 제외하고 90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산업재해를 의미한다. 노동부는 중상해재해가 2년 내 반복되면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선제적으로 감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민재 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은 “중상해재해가 있던 사업장은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사전에 위험을 예방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컨대 끼임사고가 요양만 받으면 되는 골절로 끝날 수도 있지만 사망까지도 이를 수 있다”며 “신체 절단이나 끼임사고가 반복되는 사업장은 강도 있는 감독을 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시정조치만 내리던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은 폐지한다. 일반 점검·감독 중심 체계로 전환해 법 위반이 발견되면 즉시 과태료 처분이나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이 실장은 “지난해에도 위험성 평가 특화 점검을 하면 사후 조치가 거의 없었다”며 “위험성평가를 보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일반 점검·감독으로 돌려서 더 제대로 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산업안전 감독관 인력은 올해 2095명으로 지난해 895명보다 2.4배 확대한다. 전국에 70개 패트롤팀을 운영하고 패트롤카는 2배 수준으로 늘린다.

 

소규모 사업장엔 ‘선 지원 후 단속’ 체계를 적용한다. 지원 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집중 점검 및 감독으로 연계한다.

 

안전일터 지킴이 1000명을 현장에 투입해 초소형 건설현장을 지도할 방침이다. 감독관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곳에 인력을 대거 투입한단 계획이다.다만 자체 안전관리 역량이 있는 중대형 사업장의 경우 감독관의 전담관리 체계를 적용하고 산재 발생 시 엄정한 책임을 묻고 조처를 할 예정이다.

 

노동 분야는 임금체불, 공짜 ·장시간 노동 근절, 취약계층 보호에 집중한다. 노동부는 숨은 체불을 찾기 위해 체불 전수조사 감독을 추진한다. 신고사건 중심으로 처리하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겠다는 목표다. 

 

노동부는 공짜, 장시간 노동을 근절하는 감독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한다. 연 400개소가 목표다. 앞서 노동부는 포괄임금 원칙적 금지를 입법화하겠다고 했는데, 그 전이라도 포괄임금 오남용 감독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기감독 대상에는 ‘퇴직연금 적립금 미충족 사업장’과 ‘사업주 부당노동행위’가 추가됐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했으나 현금 유동성이 부족해 법정 기준만큼 적립금을 쌓지 못하면 노동부 감독을 받는다.

 

이현옥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정부가)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상누각(沙上樓閣)”이라며 “지금부터라도 미충족 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할 계획”이라고 했다.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는 오는 3월10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 ·3조) 시행을 앞두고 추가됐다.

 

노동부는 올해부터 ‘재직자 익명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사각지대에 있던 공공기관도 감독 대상에 포함한다. 매년 연말에는 ‘근로감독 연례보고서’를 발간해 연간 감독 결과를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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