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징역 5년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무죄 선고 부분 및 양형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특검팀은 22일 “무죄 선고 부분 및 양형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백대현)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3일과 15일,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저지하려고 한 행위는 수사기관의 정당한 영장 집행을 막은 위법이라고 보고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에게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혐의(직권남용), 계엄 해제 후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도 유죄가 선고됐다.
다만 이 허위 선포문을 행사한 혐의와 계엄 선포에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을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19일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 재판부가 법리가 아닌 여론 또는 사회적 인식에 기반해 유죄를 선고했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은 다음달 23일부터 설치되는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담당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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