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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엄마 카드 빌려줄게” 그동안 불법이었다고?… 3월부터 ‘중학생 신용카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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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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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없는 사회’ 발맞춰 낡은 금융 규제 철폐
게티이미지뱅크

 

그동안 부모 카드를 빌려 쓰던 관행은 법상 ‘카드 양도·대여’에 해당해 불법이었으나 오는 3월부터는 만 12세 이상 중고생도 본인 명의의 가족카드를 당당하게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미성년 자녀의 신용카드 발급 등을 포함한 여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이뤄지던 부모 카드 대여를 제도권 안으로 흡수하는 것이다. 그동안 부모 카드를 빌려 쓰다 분실하면 보상 과정에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식당에서 본인 확인 거절을 당하는 등 불편함이 컸던 청소년들의 결제 환경을 양지로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만 12세 이상 미성년 자녀는 부모의 신청을 통해 가족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그동안 미성년자는 민법상 성년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용카드 발급이 원칙적으로 차단되어 왔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현금 없는 사회로의 급격한 전환에 따른 필연적인 선택이라고 보고 있다. 단순히 편리함을 주는 것을 넘어 청소년기부터 부모의 관리하에 적정 금액을 지출하는 계획적 소비 교육의 장이 될 것이라는 기대다. 당국은 3월 초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새 학기 시작과 함께 현장에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뿐 아니라 자영업자의 해묵은 규제도 정조준했다. 지금까지 식당이나 카페 사장님이 카드 가맹점에 가입하려면 카드사 모집인이 직접 매장을 방문해 실제 영업 여부를 눈으로 확인해야만 했다. 허위 매출을 일으키는 이른바 카드깡을 막기 위한 낡은 규제였으나 앞으로는 굳이 모집인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영상통화나 다양한 디지털 인증 수단을 통해 비대면으로 영업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제가 합리화된다.

 

창업 준비로 바쁜 소상공인들이 카드 결제 단말기를 설치하기 위해 일정을 맞추던 번거로움이 사라지는 셈이다. 또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을 선정하는 기준도 복잡한 요건 대신 매출액으로 일원화되어 행정 절차가 한층 가벼워진다. 금융권의 고질적인 불만이었던 고무줄 심사 기간도 손질한다. 신용카드업 인허가 신청 시 검찰 수사나 금감원 조사 등 구체적인 사유가 있을 때만 심사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법령에 명시해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이 외에도 리스·할부 상품 중개 업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과도하게 징수된 과징금을 돌려줄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국세 수준으로 맞추는 등 디테일한 행정 쇄신안이 대거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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