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학생이 당사자인 학교폭력 사안에는 심의∙의결에 장애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며 교육부 장관에게 의견을 표명했다.
22일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10일 교육부 장관에게 이같은 내용의 의견을 전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우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시 발달장애 등 장애유형별 장애인 전문가 또는 특수교육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할 필요가 있고, 장애학생 관련 학교폭력 사안 심의 과정에서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 의사가 있다면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학교폭력 피해자가 된 발달장애 학생의 어머니로, 피해자가 당사자가 된 학폭위 심의 및 의결시 특수교사 및 장애인 전문가를 참석시켜줄 것을 해당 교육지원청에 요청했다. 하지만 학폭위 당일 해당 전문가가 불참하면서 진정인은 이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교육지원청은 이에 대해 피해자 학교 특수교사 등의 참석 협조를 요청했으나 교사사 개인 사정상 참석이 어렵다 해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의2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을 청취했다고 답변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해당 교육지원청이 특수교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정해진 절차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해당 사건을 기각했다. 다만 인권위는 학교폭력 사안 관련자가 장애 학생인 경우 그 특수성에 대한 이해와 고려가 필요하고, 피해·가해와 무관하게 장애 학생 보호 조치가 이뤄져야 학폭위 기능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다고 판단해 교육부에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필요성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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