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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코플랜트 ‘용인 반도체 생산공장’ 공사 현장서 ‘주 52시간’ 위법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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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수정 :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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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한도 위반, 28일까지 계획서 내야

SK에코플랜트가 시공사인 반도체 생산시설 공사 현장에서 주 52시간 위반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경기 용인시 소재 반도체 생산시설 공사 현장의 하청업체 4개소 근로감독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SK에코플랜트가 시공사인 현장으로 4곳 중 한 곳에서 지난해 11월 건설노동자가 심근경색 사망했다. 당시 고인은 근무기간 동안 주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하는 등 장시간 노동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근로감독 결과 하청업체 4개소에서 출역 인원(출근한 인력) 1248명 중 66.3%인 총 827명이 1주당 연장근로 한도(12시간)를 초과해 근로하는 등 장시간 근로가 만연한 사실이 확인됐다. 휴일근로수당 등 금품도 3700만원 미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금품 미지급은 15일 시정지시가 이루어졌다.

 

이들 사업장은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해 28일까지 근로시간 개선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근태내역 확인 자료 등 실제 개선 결과는 5월8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개선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사법조치에 들어간다.

 

노동부는 이날부터 내달 2월13일까지 해당 하청업체의 전체 현장을 대상으로 추가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이달 동일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추가 사망한 데 따른 것이다. 

 

동절기 산업안전보건 예방 조치도 강화한다. SK에코플랜트 현장 전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이달까지 혈관건강검사를 완료하고, 야간과 철야 작업 중지 등 행정 지도에 나선다.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특수건강검진, 작업환경측정, 휴게시설 등 보건관리 점검 등도 실시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반도체 생산시설 공사 현장에서 장시간 노동에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노동자들의 과로사 발생이 우려된다”며 “주52시간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최소한의 노동조건”이라고 했다. 이어 “겨울철에는 혈관수축으로 뇌심혈관 질환 발생 가능성이 더 높아져 시공사와 사업주가 특별한 관심을 갖고 각별히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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