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시험 종료 전 학력평가 문제·정답 퍼나른 교사·학원강사들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수정 :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공무상비밀봉함개봉·고등교육법 위반 등 적용
“금전 거래·응시생 제공 정황은 확인 안돼”

전국연합학력평가와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문제지·정답·해설지를 법이 정한 공개 시점 이전에 유출·유포한 현직 고등학교 교사·학원강사 등 40여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다만 이들 간에 문제 등 제공 대가로 금전이 오가거나 시험 응시생에게 이 자료를 제공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4차례 시행된 수능 모의평가에서 학원 수업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문제 공개 시점 이전에 문제지를 유출·유포한 혐의(고등교육법 위반)로 고교 교사 3명과 학원강사 4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고등교육법에서 수능 모의평가 문제 공개는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 기준 매교시 종료 후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이미지는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된 가상 연출 컷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장소와는 관련이 없음을 밝힙니다. 사진=구글 gemini 생성 이미지
현직 고등학교 교사·학원강사 등이 전국연합학력평가 등 문제지·정답·해설지를 사전에 공유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대화 내력. 서울경찰청 제공

이들 중 고교 교사 A씨와 학원강사 B씨 등 총 2명은 이와 별도로 전국연합학력평가와 수능 모의평가 수학영역 문제지와 정답·해설지를 사전에 유출할 것을 공모하고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시·도교육청 담당 공무원이 봉인한 문제지, 정답·해설지 봉투를 권한 없이 개봉한 혐의(공무상비밀봉함개봉)도 적용됐다. 이들은 대학원 선·후배 사이였다.

 

경찰은 지난해 6월5일 서울시교육감의 2025학년도 6월 전국연합학력평가 고1 영어 영역 정답 유출 관련 수사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와 정답, 해설이 학원 강사 등 3200여명이 모인 오픈채팅방에 사전에 공유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경찰은 오픈채팅방 대화 등을 분석해 지난해 6월11일 최초 유출자인 A씨와 B씨를 특정했다.

현직 고등학교 교사·학원강사 등이 전국연합학력평가 등 문제지·정답·해설지를 사전에 공유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대화 내력. 서울경찰청 제공

이후 압수물 분석 등 수사과정에서 추가 유포자가 확인돼 법이 정한 공개 시점 이전에 유포한 42명의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를 추가 인지했다.

 

경찰은 이들의 금융거래내역과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등을 거쳐 다각도로 수사했지만 문제 등 제공 대가로 금전을 제공·수수하거나 시험 응시생에게 문제·해설지를 제공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학연 등 친분이나 자료 공유 차원에서 문제지를 유포한 것으로 확인했단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공개 전 문제지 등 유출을 요구한 학원강사들은 이미 포화된 사교육 시장에서 강사로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타 강사들보다 먼저 문제지 등을 획득해 해설 강의에 이용했다”고 밝혔다. 


오피니언

포토

김세정 '아름다운 미소'
  • 김세정 '아름다운 미소'
  • 정규앨범 낸 츄 “도파민 폭발
  • 강소라, 20대 같은 미모
  • 김혜윤 '상큼 발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