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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명일 땅꺼짐 이후…서울시 시민안전보험에 ‘지반침하’ 첫 도입

입력 : 2026-01-10 08:57:27 수정 : 2026-01-10 08:57:27
김세희 기자 saehee012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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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에 지반침하 사고를 포함한다고 9일 밝혔다. 시가 2020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시민안전보험은 재난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 를 입은 시민·유가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에 따르면 연희동(2024년)·명일동(2025년) 지반침하 사망사고는 사회재난으로 인정돼 보험금이 지급됐다. 다만 시는 지반침하 자체를 별도 항목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해 보험사에 보장 항목 개발을 요청했고, 올해부터 신규 항목으로 반영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반침하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하면 최대 25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동일한 사고가 사회재난으로도 인정될 경우 ‘지반침하 보장’과 ‘사회재난 보장’을 중복으로 받을 수도 있다. 

 

시는 최근 5년간 연도별 보험금 지급액의 가장 큰 비중(46~81%)을 차지한 화재·폭발·붕괴 사고에 대한 보장도 강화했다. 해당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의 최대 보장액은 기존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늘었다.

 

시민안전보험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된다. 사고 당시 서울 시민이었다면 현재의 주민등록 소재지나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보장받을 수 있으며, 개인 실손보험 가입 여부와도 무관하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피해자 또는 사망자의 유가족이 서울시와 계약한 보험사에 직접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한병용 시 재난안전실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와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일상 회복에 시민안전보험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다양한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는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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