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서울대 법대 재학 시절 모의재판에서 판사로서 전두환 당시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 전 대통령과 같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오늘 구형을 받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이 이날 오전 9시20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시작됐다. 내란 관련 혐의로 같은 법정에서 구형을 받은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이후 약 30년 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당시 검찰은 1996년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수괴(형법 개정 후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전 전 대통령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퇴임 후인 1995∼1996년 순차적으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된 노태우 전 대통령에겐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사유를 밝히는 논고(최종의견)를 통해 “다시는 이 땅에서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뇌물 수수로 국가 경제를 총체적으로 부패시키는 범죄행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시대적 소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 전 대통령은 1심에서 구형대로 사형이 선고됐다.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1심에서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2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된 뒤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해 1월 현직 대통령으론 처음으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뿐이다. 법조계에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무기징역 구형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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