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국가안보실 인사 청탁 혐의 관련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임 의원과 윤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과 함께 인사 청탁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임기훈 전 국방대학교 총장에 대해선 ‘수사 조력자 감면 제도’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들은 무인기 전략화 담당 장교 A씨를 국가위기관리센터로 파견해달라고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박지영 특검보는 “2023년 9월 국가위기관리센터 파견직원 임용 과정에서 윤 전 비서관이 지인으로부터 부탁을 받은 후 임종득 의원(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과 임 전 총장 등에게 부탁을 해 부적합자를 파견했다”며 “평양 무인기 관련 외환 의혹 조사를 하다가 국가안보실에 무인기 전략화 담당 장교가 보임됐다고 해서 수사하다 보니 사실상 외부의 청탁에 기해 이뤄진 인사라는 것을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의혹은 외환 혐의와 관련 없는 외부 청탁에 기해 이뤄진 인사”라며 “이 사건은‘ 안보실 인사가 사적 인간관계에 관련해 인사가 좌우돼선 안 된다, 엄단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판단에 따라 수사하게 된 것”이라고 박 특검보는 덧붙였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지난달 임 의원과 윤 전 비서관 등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한편, 특검팀은 조만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각각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졸속 임명 의혹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와 함께 인사검증에 관여한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원모 전 공직기관비서관도 재판에 넘길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박 전 장관의 경우 기존에 수사하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외에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까지 추가되면서 기소 시점이 다소 늦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와 텔레그램을 통해 김씨의 수사 상황 관련 논의한 정황이 포착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8일 “박 전 장관과 (김건희씨가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와 관련해 추가 조사 중”이라며 “김건희 특검팀 (수사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론을 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남은 고소·고발 건 등 수사도 가급적 국가수사본부에 넘기지 않고 최대한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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