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0.5%p씩 ‘슬로우 스텝’ 인상
“납부예외·저소득층 지원제도 활용해야”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기존 9%에서 9.5%로,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인상된다.
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상향 조정된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당장 오는 2026년 1월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향후 8년에 걸쳐 매년 0.5%p(포인트)씩, 최종 13%까지 점진적으로 올릴 계획이다.
특히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인상 체감에 온도 차를 느낄 전망이다.
직장인의 경우 인상분 0.5%p 중 절반을 회사가 부담하는데, 실질적으로 본인 부담은 0.25%p 늘어나게 된다. 월 소득이 300만원인 직장인이라면 월 7500원 정도가 더 빠져나가는 셈이다.
하지만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 지역가입자들은 사정이 다르다.
같은 월 소득 300만원이라도 월 1만5000원을 오롯이 본인 주머니에서 꺼내야 한다. 1년이면 18만원이다.
8년 뒤 보험료율이 13%에 도달했을 때를 가정하면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실직, 휴직,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어진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제도인 ‘납부 예외 제도’나 저소득 지역가입자라면 보험료 납부를 다시 시작하지 않더라도 최대 1년간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해주는 ‘보험료 지원 사업’ 등 제도적 완충 장치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다만, 납부 예외 기간은 가입 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노후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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