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선 출마를 선언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광주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호경)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한 전 국무총리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 재직하던 올 4월15일 광주 한 시장에 위치한 ‘1000원 백반집’에 식자재비 명목으로 150만원의 격려금을 전달했다. 한 전 총리의 사비 격려금은 인근 식재료 가게에 선결제하는 방식으로 제공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혁신당은 올 5월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 전 총리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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