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가 늦은 밤 작업 중 기계 톱에 베여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25일 오후 11시58분쯤 충북 진천군 한 유리문 제조업체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 50대 A씨가 자동 기계 톱에 목 부위를 베였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당시 업체에서는 유리문 모서리를 반듯하게 자르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기계 주변에 생긴 잔여물을 수거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업장은 5인 이상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이 업체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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