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법 앞에 평등’ 원칙 어긋나
강성 지지층 의식한 행보 자제해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어제 “내란전담재판부는 당연히 설치해야 하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사태로 기소된 인물들의 재판을 맡을 일종의 ‘특별법원’ 신설을 기어이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런 기구가 만들어진다면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며, 법원은 최고 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고 규정한 헌법 101조를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오직 군사법원만을 특별법원으로 둘 수 있다고 명시한 헌법 110조와도 상충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난 7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 116명은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계엄 사건 1·2심 재판을 전담할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고법에 각각 두도록 했다. ‘전에 없던 새로운 법원을 창설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하려고 이런 방법을 고안한 듯하다. 어차피 법원장은 개별 재판부의 사건 심리에 일절 관여할 수 없는 만큼 사무실만 중앙지법 또는 서울고법에 두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아무리 ‘전담재판부’라고 우겨도 본질은 특별법원임을 부인할 수 없어 보인다.
특별법안에는 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들 영장심사만 도맡을 전담 법관을 따로 두는 방안도 들어가 있다. 앞서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을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중앙지법에서 잇따라 기각되자 구속을 쉽게 하려고 마련한 ‘꼼수’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계엄 사태가 엄중한 것은 사실이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까지 어겨서야 되겠는가. 민주당은 “법원 안에서의 재판 배당도 독립한 사법권에 당연히 포함된다”는 현직 법관들의 반대 의견을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논란이 확산하자 민주당은 전담재판부는 1심이 아닌 항소심부터 적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내년 1월 윤 전 대통령이 1심 구속기간 만료에 따라 풀려나는 일만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담재판부 도입 자체가 법원에 ‘구속기간이 만료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을 석방해선 안 된다’는 압박을 가하기 위한 카드란 점을 자인한 셈이다. 오직 ‘내란 우두머리 윤 전 대통령이 더 철저히 짓밟혔으면 좋겠다’는 강성 지지층의 바람만 의식한 행보 아닌가. 민주당이 속히 이성을 되찾고 무리한 입법 폭주를 멈출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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