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교차로에서 꼬리물기하던 차량 등을 대상으로 고의로 부딪히는 사고를 내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20대가 송치됐다.
대전중부경찰서는 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고의로 충돌해 3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얻어낸 A(25)씨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가족 명의 차량으로 대전 중구 일대 교차로에서 꼬리물기를 하거나 신호를 위반한 차량,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에 일부러 과속해 충돌사고를 냈다. 그는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차량 견적서를 복사해 허위로 보험사에 제출하거나 비접촉 사고여도 병원 치료를 받는 방법 등으로 6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34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A씨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거나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이 사고가 났을 때 과실이 큰 점을 노려 이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 제도를 악용해 선량한 시민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꼼꼼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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