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간호대 전 총장 등이 교비회계를 유용한 혐의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군산간호대 전 총장 A씨 등 2명을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직장 내 괴롭힘 행정소송이나 임금 민사소송 등을 진행하면서 변호사와 노무사 비용 등 수천만 원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 법에 따르면 교비회계는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고, 교직원과 근로자의 임금 등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해결을 위해 발생한 비용은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한다.
서민민생대책위 고발 등으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 등을 검찰에 넘겼다.
<연합>연합>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총살형](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0/08/128/20261008518046.jpg
)
![[기자가만난세상] ‘다산다사’ 외치며 금융당국이 놓친 것](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0/08/128/20261008517970.jpg
)
![[삶과문화] 빵집 앞에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09/128/20260409519620.jpg
)
![[박일호의미술여행] 상품 문화에 물든 동일성의 삶](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0/08/128/20261008517906.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