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직무유기 및 국정원법상 정치중립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법원에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조 전 원장의 구속적부심사를 연 뒤 이날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고,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수용 생활이 어려울 만큼 건강 상태가 악화했다는 조 전 원장 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15일 조 전 원장 측은 특검팀이 이미 압수수색이나 관련자 조사를 통해 주요 증거를 대부분 확보했기 때문에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혐의에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전날 총 135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해 증거 인멸 우려 등 구속 수사의 적법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선포 직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아 국정원장의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 우선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는 한편,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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