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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기도 다녀온 9살 딸 “하반신 안움직여요”…관장 “기저질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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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1-14 05:10:00 수정 : 2025-11-14 05:16:00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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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기도장서 훈련하다 하반신 마비
경찰, 업무상과실치상혐의 檢송치
관장 “착지 직후엔 큰문제 없었다”

충북의 한 합기도체육관에서 수업 중 초등학생이 다쳐 하반신 마비에 이르는 사고가 났다. 경찰은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관장을 검찰에 넘겼다.

지난 5월20일 충북 괴산군의 합기도체육관에서 50대 관장이 원생에 ‘백 텀블링’을 가르치던 중 원생의 다리가 꺾인 채 착지하는 모습. 채널A 보도화면 캡처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충북 괴산군 소재 합기도체육관 관장인 50대 A씨를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5월20일 자신의 체육관에서 B(9)양을 다치게 해 결국 하반신 마비에 이르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는 ‘백 텀블링’ 연습 과정에서 발생했다. A씨는 공중회전을 하는 동작을 가르치며 B양의 등을 한 손으로 밀어 올렸는데, 착지 과정에서 B양의 왼쪽 다리가 꺾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체육관 폐쇄회로TV(CCTV)에는 B양이 배를 하늘로 향하게 하는 ‘하이 브릿지 자세’를 하자, A씨가 B양 허리춤을 받치며 뒤돌기를 돕는 장면이 나온다. B양은 몸을 한 바퀴 돌자마자, 왼쪽 다리를 구부리며 뒤로 자빠졌다. 이후 30분간 B양은 허리를 짚거나 쪼그려 앉아 있었고, 수업이 끝난 뒤 갑자기 쓰러지며 하반신 마비 증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호소했지만, A씨는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평소처럼 체육관 승합차에 태워 귀가시켰다. 이튿날 B양은 ‘허리 신경 손상에 의한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다. B양은 반년 가까이 휠체어 생활을 하며 재활치료를 이어가고 있지만 혼자 힘으로 설 수도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B양 부모는 평소 별다른 기저질환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A씨가 ‘체육관장에게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B양의 하반신 마비를 유발했다고 판단, 그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양은 착지 직후에도 큰 문제가 없어 보였다. 기저질환에 따른 마비”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4세 남아를 숨지게 한 태권도 관장이 지난해 7월19일 경기 의정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어린 학생들이 다니는 훈련장에서의 사고는 매해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7월12일 경기 양주시 덕계동 소재의 한 태권도장에선 4세 남아를 말아 놓은 매트 안에 거꾸로 넣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30대 관장이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 관장은 지난달 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안전장치 없이 훈련을 하다 초등학생을 다치게 한 태권도 관장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파기된 사건도 있다. 훈련 특성상 부상 위험이 낮고,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2020년 10월5일 자신이 운영하는 전주의 한 태권도장에서 초등생을 다치게 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해당 관장에 대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해 벌금 15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전주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당시 피해 학생은 폭이 좁은 31㎝ 높이의 교구에 올라가 중심 잡는 훈련을 세 번째 시도하다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왼쪽 팔꿈치를 부딪혀 3개월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 진단을 받았다.

 

대법원은 “원탑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순 있지만, 궁극적으로 훈련 목표를 달성하는 데 따르는 불가피한 과정”이라면서 “해당 관장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엔 일반적인 도장에서 통상 사용하는 재질의 매트가 설치돼 있고, 그 매트가 추락 시 다칠 수 있을 정도라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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