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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틱토커 살해 50대, 재판서 "폭행치사" 주장하며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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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1-12 13:38:54 수정 : 2025-11-12 13: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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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틱토커를 살해하고 그 시신을 유기한 50대가 재판에서 "폭행치사"를 주장하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12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및 시체유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에서 A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고 판사가 묻자 "살인죄와 시체유기는 인정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는 부인하는 취지"라고 답했다.

그러자 A씨는 피고인석에 있던 펜으로 종이에 자신의 입장을 적어 변호인에게 보여줬고, 변호인 앞서 말한 공소사실 인부 내용을 정정했다.

변호인은 "원래 (구속)영장 단계에서는 그러지 않았다는데 피고인이 지금 살인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인정하는 건 폭행치사"라고 변론했다.

A씨는 아울러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경찰관이 창문을 두 번 두드렸을 뿐 운행을 제지한 바 없어서 공무집행방해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했다.

그는 틱토커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뒤 도주 과정에서 B씨에 대한 실종신고로 검문검색을 하던 경찰관의 제지에도 차를 그대로 운전해 사이드미러로 경찰관을 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법정에는 B씨 유족이 피해자의 생전 사진을 품에 안고 재판을 방청했다. 유족은 A씨가 법정에 들어서자 피고인 이름을 외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9월 11일 오후 인천 영종도에서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전북 무주군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부모의 실종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B씨가 탔던 차가 인천에서 무주 방면으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했고, 같은 달 13일 오전 5시께 시신 유기 장소와 50∼100m 떨어진 지점에서 A씨를 발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5월께 B씨에게 접근해 "틱톡 시장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구독자를 늘리는 걸 도와주겠다"며 동업과 투자를 제안했다.

그러나 채널 운영과 관련한 이견으로 갈등이 생겼고, 지난 11일 오후 인천에서 영상 촬영을 하다가 말다툼 끝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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