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을 유인해 노동력을 착취하고 폭행한 20대 남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5일 노동력 착취 약취와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A씨의 전 부인 B(27)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부부였던 2021년 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1년 간 지적장애가 있는 C(20대)씨에게 접근해 “함께 살며 도와주겠다”고 집으로 데려간 뒤 강제로 배달업에 종사시키고 임금 2700만원 등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C씨가 거주지에서 도망치자 직접 찾아가 강제로 데려오는 등 약취 행위까지 저질렀으며, 농기구와 주먹 등으로 상습 폭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B씨는 C씨를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해 지급된 사회보장급여 300만원까지 가로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노예처럼 부리며 폭행을 반복한 사실이 인정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해 원심판결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B씨에 대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와 반성문 제출, 가족의 탄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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