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의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동급생의 사진을 도용해 음란물을 게시하는 등 사이버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전형적인 디지털 성범죄형 학교폭력에 해당하지만, 학교 측은 가해자에 대한 분리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피해자 보호 체계의 미비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5일 전북교육 당국에 따르면 익산의 한 고교에 재학 중인 A(16)양은 지난 9월과 10월 동급생 B양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음란 영상과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게시했다. 해당 영상에는 등장인물의 얼굴이 가려져 있었지만, 게시 계정의 프로필과 교복 등으로 인해 다른 이용자들이 B양으로 오인하도록 꾸며졌다.
이 같은 방식은 지난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수법과 유사한 형태로, 단순한 장난을 넘어 명예훼손과 성적 괴롭힘이 결합된 중대한 범죄로 분류된다.
피해 학생 B양은 뒤늦게 친구들을 통해 자신의 명의로 된 SNS 계정이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으며, 이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심리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양의 보호자는 이런 사실을 즉시 학교에 신고했으나,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학교폭력심의 절차 진행 상황도 명확히 통보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은 “가해자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불안 속에 지내고 있다”고 호소했다.
학교 관계자는 “가해자·피해자 분리와 심리 상담 지원, 교육청 보고 등 관련 절차를 규정에 따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통보 과정의 미흡 여부에 대해서는 “담당 교사 선에서 절차대로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익산교육지원청은 “사건의 사실 관계와 학교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해당 학교에 장학사를 파견해 조사 중”이라며 “향후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 대책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문가들은 최근 학생 개인이 SNS나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해 타인을 공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교육청 단위의 사이버 성폭력 전담지원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전북도교육청은 학교폭력 사안 대응의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해부터 전주와 익산, 군산 지역 각급 학교에 학교폭력예방지원센터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을 운영 중이지만, 사이버 성폭력 사건의 경우 사실상 경찰에 의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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