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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수, 수억 원대 사기 혐의 피소 "그냥 쓰라고 준 돈인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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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1-04 09:51:37 수정 : 2025-11-04 10:20:16
이정문 온라인 뉴스 기자 moon7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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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축구선수 이천수가 수억원대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유튜브 채널 '리춘수' 영상 캡처

전 축구 국가대표 출신이자 78만 유튜브 구독자를 보유한 이천수가 수억 원대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4일 한 매체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이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 매체는 지난달 제주 서귀포경찰서에 접수된 고소장이 제주청으로 이관됐으며, 경찰이 지난달 25일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고 보도했다.

 

이 씨를 고소한 A 씨는 평소 이천수와 '호형호제'할 정도로 오랜 시간 알아온 지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금전 문제로 인해 이 씨와 사이가 틀어지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천수가 지인 A 씨에게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았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뉴시스

고소장에 따르면, 이 씨는 2018년 11월 A 씨에게 "수입이 없으니 생활비를 빌려 달라"면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할 것이고, 축구 교실도 운영할 예정이니 2023년 말까지 모두 갚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A 씨는 2021년 4월까지 생활비 명목으로 9회에 걸쳐 총 1억3200만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2021년 가을 무렵부터 이 씨는 A 씨와 연락을 끊고, 약속 기한까지 한 푼도 갚지 않았다는 것이 A 씨의 주장이다. 

 

또, A 씨는 이 씨가 '외화선물거래 사이트'에 투자를 권유하며 수억 원대의 투자금을 가로챘다는 주장도 더했다. 

외화선물거래 사이트에 투자를 권유했다는 주장도 더해졌다. 디에이치엔터테인먼트 제공

이 씨는 "잘 아는 동생이 외화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해당 사이트에 5억원을 투자하면 매달 발생하는 수익금을 배분하고, 만약 원금 반환을 원한다면 즉시 반환해주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고소장에는 A 씨가 이 씨의 지인에게 5억원을 송금했으나, 외화선물거래 사이트에 투자한 원금 5억원 중 1억6000만원만 돌려받았다는 혐의도 포함됐다. 

 

이 씨는 자신을 둘러싼 혐의에 대해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그건 그냥 A 씨가 쓰라고 준 돈"이라며 "기망 의도가 없어 사기가 아니다"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외화선물거래 투자 권유 건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며 "소개를 해주거나 투자하라고 권유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천수는 2015년 축구선수 은퇴 후 방송인으로 전향해 현재 구독자 78만명의 유튜브 채널 ‘리춘수’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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