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영장에 없는 ‘나토 목걸이’ 제시…별건구속”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3일 법원에 요청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청구했다.
김씨 측은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 등이 악화해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되지 않은 범죄사실로 김씨를 구속한 것은 위법하다고 재차 주장했다.
김씨 측은 “형사소송규칙에서 피의자에게 구속영장 청구서를 제공하라고 규정한 이유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려는 것인데 특검은 영장 범죄사실에 기재되지 않은 이른바 나토 목걸이 수수 의혹 관련 진품 목걸이 실물을 제출했다”면서 “이는 형사소송법상 당사자 주의에 반하는 위법이며 별건구속”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8월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명태균 공천개입(정치자금법 위반)·건진법사 청탁 의혹(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으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특검은 같은 달 12일 열린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김씨가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반클리프 앤 아펠 ‘진품’ 목걸이를 제시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김씨를 구속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이 목걸이는 김씨가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의 참석차 스페인을 방문했을 때 착용한 것으로, 특검팀은 김씨 친오빠 진우씨의 장모 자택을 압수수색해 이 목걸이의 가품을 확보했다. 김씨가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 가품 목걸이를 준비했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법원은 이튿날인 13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이 같은 달 29일 김씨를 구속기소함에 따라 김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보석 심문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5일 예정된 김씨의 6차 공판과 함께 심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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