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의결 권한 사실상 행사 안 돼
경찰 중립 확보·통제 기능 유명무실
경찰의 정치 중립성 확보·민주적 통제를 위해 국가경찰위원회(국경위)가 운영 중인 가운데 최근 5년간 국경위에 상정된 안건 10건 중 6건 이상이 경찰이 올린 그대로 통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결된 사례는 거의 찾기 어려울 정도인데, 올해 35년째 운영 중인 국경위의 심의·의결 권한이 사실상 경찰법에 ‘조문’으로만 존재하고 현실에선 행사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재명정부가 내년 9월 ‘수사·기소 분리’ 실현을 위한 검찰청 폐지와 그 후속 조치를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국경위를 서둘러 정상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경찰 권한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통제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3일 2021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작성된 국경위 회의록 121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회의에 상정된 안건(보고 안건 210건 제외) 621건 중 원안대로 의결된 경우가 무려 64.1%(398건)에 이르렀다. 회의에서 수정을 거쳐 의결된 안건은 그 절반 수준인 32.4%(201건)였다. 안건을 부결시킨 경우는 단 2건(0.3%)에 불과했다.
경찰은 원안 의결 비율이 높다고 국경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은 과하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내에서 사전에 검토를 거치는 데다 각 위원들도 미리 안건을 두 번씩 검토하기 때문에 원안 의결이 많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의결 내용과 무관하게, 국경위가 규정에 명시된 자료 제출·보고 요구 권한이 ‘필요한 때’ 행사되지 않는 경우도 확인된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에 경찰이 동원됐는데도 국경위는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한 보고를 단 한 차례도 정식 요구한 적 없었다.
이재명정부는 법적 지위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국경위 실질화’를 국정과제로 내걸었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제80주년 경찰의날 기념사에서 “국경위 권한과 위상을 높이는 일까지 ‘국민을 섬기는 민주 경찰’로의 도약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최종술 동의대 교수(경찰행정학)는 “검찰개혁 이후 경찰의 정치 중립성 확보·민주적 통제를 위한 과제가 떠오를 텐데 당장 필요한 게 바로 애초에 그 기능을 맡았어야 할 국경위가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을 고치는 일”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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