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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논란에… ‘야간노동 규제’ 가속페달

입력 : 2025-11-03 19:30:00 수정 : 2025-11-03 22:54:30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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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심야배송제한 제안에
“직업 선택권” vs “노동자 건강권”
勞·택배기사 단체별로도 입장차
한국노총·쿠팡기사는 공식 반대
노동부, 새벽배송엔 ‘유보’ 입장
야간노동 규율 법제화 속도 의지

‘새벽배송 금지’ 논란에 프랜차이즈 빵집 런던베이글뮤지엄의 장시간 노동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당국의 ‘야간노동 규율 신설’ 속도가 빨라질지 관심이 쏠린다. 고용노동부는 9월 발족한 ‘실 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에서 규율 방법을 검토할 계획이다.

 

3일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택배노조가 ‘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심야배송을 금지’하는 방안을 제안한 뒤 파장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 민주노총, 쿠팡·컬리 등 주요 택배사가 참여한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처음 언급된 것으로 논란은 정치권까지 번졌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새벽배송 금지’ 찬반 공개 토론을 벌였다. ‘직업 선택권’과 ‘노동자 건강권’이 팽팽히 대립했다.

노동계와 택배기사 단체별로도 입장이 갈린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31일 새벽배송 금지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쿠팡 위탁 택배기사 1만여명이 속한 택배영업점 단체 쿠팡파트너스연합회(CPA)도 이날 반대 의사를 공식화했다. CPA는 최근 설문 결과를 공개하며 야간 택배기사의 93%가 새벽배송 금지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새벽배송 찬반에는 ‘유보’ 입장을, 야간노동 규율에는 분명하게 법제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노동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새벽배송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동시에 야간노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하고, 야간노동 사이 13시간, 최소 11시간의 휴식을 강제로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간노동 규율은 이재명정부 국정과제다. 의학적 증명이 법제화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최근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야간·교대·장시간 근무를 병행하는 노동자는 육체적 건강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최대 2.3배, 정신건강 문제는 1.9배 더 높았다. 새벽배송 기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연구에서 진행한 설문 결과 새벽배송기사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다는 응답은 30.3%로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일반 성인(47.6%)보다 낮았다.

 

현행 노동법상 야간노동은 별도 규제 대상이 아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때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두게 돼 있지만 ‘시간대’에 대한 규정은 없다. 오후 10시∼새벽 6시에 일했을 때 통상임금의 150% 가산율이 적용되는 임금 지급 규정만 있을 뿐이다. 근로일 사이 11시간 연속휴식이 보장된 업종은 5개(육상·수상·항공운송, 운송 관련 서비스업, 보건업)에 국한한다.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11시간 연속휴식이 보장된 업종을 확대하는 안을 포함해 야간근무 규제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 노동 1호 입법으로 제정을 추진 중인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 보장을 위한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안에 관련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노총은 야간노동 규율은 근로기준법에 담는 게 정석이라고 보고 있다. 김은기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야간노동을 발암물질로 규정할 만큼 이미 규제 필요성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느냐”며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법제화해야 하며 ‘새벽배송을 해야 하는 노동자의 생계유지를 막는다’는 프레임을 씌우는 건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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