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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맞고 희소 신경질환… 법원 “정부가 피해 보상해야”

입력 : 2025-11-03 19:05:00 수정 : 2025-11-03 22:55:28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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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상대 소송서 원고 승소
“10시간 후 증상” 인과성 인정
사회적 필요 따른 접종 강조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고 희소 신경질환으로 추정되는 장애가 나타난 남성에게 국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는 A씨가 ‘예방접종 피해 보상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연합뉴스

A씨는 2021년 3월4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받은 후 약 10시간 만에 발열, 구토, 근육통 등 이상반응을 겪었다. 대학 병원에 입원한 A씨는 다음달 16일 급성횡단성척수염 등의 임상적 추정 진단을 받고, 이후에도 전신경직 등의 증상을 겪다 2023년 최종적으로 길랭·바레증후군 소견을 받았다.

 

A씨는 피해 보상을 신청했으나 질병청은 심의기준상 ‘백신과 이상반응의 인과성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다만 관련성 의심질환 지원사업 대상에 해당한다며 진료비 2654만원을 지급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예방접종으로부터 약 10시간 후부터 그 증상이 시작돼 시간적 밀접성이 인정된다”며 “AZ 백신을 접종하면 길랭·바레증후군의 위험이 증가한다는 해외 의학 논문도 확인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예방접종과 장애 등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밀접성이 있고, 피해자가 입은 장애 등이 예방접종으로부터 발생했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다.

 

재판부는 AZ 백신 접종이 인체 안전성보다 사회적 필요성에 따라 이뤄졌다는 점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AZ 백신은 코로나19의 발생 및 유행에 따라 단기간에 개발돼 한국에서 예외적인 긴급절차에 따라 승인이 이뤄졌고 미국의 경우 2022년 11월 승인 신청이 철회됐다”며 “이 사건 AZ 백신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확신에 기초해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 잠재적인 이점이 잠재적인 위험보다 크다는 국가·사회적 필요성에 따라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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