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12·3 비상계엄에서 위법·부당한 명령 따르지 않은 군인 7명 특별진급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5-11-01 06:25:03 수정 : 2025-11-01 06:25:03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군인 7명에 대해 1계급 특별진급을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대상자는 장교 4명, 부사관 3명이다.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소속 대대장은 중령에서 대령으로 진급한다. 소령 2명은 중령으로, 대위 1명은 소령으로 각각 진급한다.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강병국 상사 등 상사 2명이 원사로, 중사 1명이 상사로 진급하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특별진급 대상자 7명 중 6명은 정상적인 진급 시기보다 2∼3년 앞당겨 진급한다.

 

이들은 진급 예정자 신분으로 있다가 서열 및 공석을 고려해 공식적인 진급 발령을 받게 된다.

 

앞서 국방부는 국군의 날(10월 1일) 계기로 조성현·김문상 대령 등 계엄 당시 위법·부당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군인 10명에 대해 정부 포상을 수여한 바 있다. 정부 포상 대상자 중 조 대령과 김 대령은 특별진급을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번 특별진급은 헌법적 가치 수호를 위해 군인의 본분을 지켜낸 유공자들의 공적을 국가에서 예우하는 조치로 군인사법 및 시행령에 따라 시행됐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장교는 육군참모총장의 추천 결과를 고려해 국방부 장관이 진급 선발을 최종 결정했고, 부사관은 참모총장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특별진급은 계엄 당시 유공자에 국한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당시 위법·부당한 명령을 수행하지 않아 정부 포상을 받은 박정훈 해병대 대령은 대상이 니다.


오피니언

포토

나나 매혹적인 자태
  • 나나 매혹적인 자태
  • 아이들 미연 '너무 사랑스러워'
  • 조윤수 '사랑스러운 미소'
  • [포토] 윈터 '깜찍하게'